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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15년 감형…야권 '격분'

 법원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대폭 감경된 형량을 선고하며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선고했던 징역 23년에서 무려 8년이나 줄어든 수치로, 재판부는 주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 부문에서 피고인의 과거 이력을 참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의 핵심 논란은 재판부가 내세운 감형 사유에 집중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조치 등 내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과 국헌 문란의 목적이 뚜렷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50년 넘게 공직에 몸담으며 국가에 기여한 공로가 있고, 내란 행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현재의 고령인 연령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진보 진영은 즉각 이번 판결을 '사법 참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정권의 2인자에게 선처를 베푼 법원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헌법 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공직 생활의 공로를 따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판결이 향후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하면서도 정작 형량은 깎아준 모순적 태도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사법부의 내란 청산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심의 사실관계 판단이 유지되었음에도 형량만 줄어든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의 보루인 사법부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가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치권의 날 선 비판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김준혁 의원은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실망감을 언급하며, 사법부 내에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분을 사는 행위라며, 자신의 노욕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에게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라고 일갈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항소심의 유죄 판단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내란죄를 둘러싼 최종 법리 다툼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1심의 중형이 2심에서 크게 깎이면서 향후 상고심에서 형량이 다시 조정될지, 아니면 이대로 확정될지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